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그것이 알고싶다/2019년 방영 목록 (문단 편집) === [anchor(1193)]1193회 / 11월 30일 / 부성애의 두 얼굴 - 나는 아버지를 고소합니다 ● === 여러 미제 사건들과 더불어 숨겨진 [[암수범죄]]라고 불리는 친족 성폭력을 다루었다. 미국에서 아버지를 고소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인 한 씨는 아버지에게 당한 파렴치한 행각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종종 시달린다며 괴로움을 호소하였다. 한 씨의 아버지는 한 씨를 비롯한 딸들에게 평소에도 쇠파이프와 호스로 구타를 자행하고 자매들이 기절하면 찬물을 부어 깨운 후 다시 폭행하는 걸 반복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는 밤마다 딸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아버지의 행태에 참지 못하고 고등학생이던 막내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아버지의 범죄를 토로하기에 이른다. 막내의 진술을 듣던 경찰은 아버지의 직업이 교도관이라는 사실을 듣고는 돌변하여 바로 심문을 중단하였다. 제작진은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한 사람들을 찾아나섰지만 이웃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딸들이 혹시나 어긋날까 노심초사하던 아버지가 주변에서 기억하는 아버지의 전부였다. 반대로 세 자매의 학창 시절 친구들은 딸들의 몸에는 항상 멍이 많았고, 가끔은 친구들마저 구둣발로 짓밟는 잔인한 사람이라고 증언하였다. 제작진에게 친족 성폭력 피해를 당한 다른 피해자의 제보가 도착하였다. 하지만 대화를 주저하다가 제작진의 설득으로 마침내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는 9살에 아버지에게 강간당한 기억을 떠안고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성폭력을 피하려다 3층에서 뛰어내려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어디서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의 고민은 자신이 당한 성폭력의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2013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 시기가 언제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당한 성범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한참 지난 사건이라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않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친족에게 어린 시절 당한 성폭력이라도 성인이 되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발병한 경우는 증상이 발현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다시 계산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면 이들을 성폭행한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전한 폐지를 위하여 한 씨는 국민청원에 자신의 사연을 소개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 안타깝께도 동원이 10만명에 그쳐 답변을 받지 못했다.]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